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주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23일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17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0일 오후 5시30분쯤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업주 B씨(71)를 살해했다. 또 현장에서 범행을 목격하고 말리는 C씨(43)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앞서 B씨가 자신의 돈을 훔쳤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B씨가 경찰에 절도 범행을 부인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훔쳤다고 생각한 나머지 범행했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피고인 주장에 아무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런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살인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