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구속영장 청구에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

입력 2019-12-23 15:47

청와대는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며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다만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당부하면서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복적 행태로 규정하는 한편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당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홍익표 민주당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명백한 검찰권의 남용이며, 먼지털기식 수사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이제는 구속영장 청구로 검찰개혁에 대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화살을 검찰에게 돌렸다.

반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초유의 ‘3대 농단(선거농단·감찰농단·대출농단)’과 관련해 ‘조국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며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통해 수사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행위는 광범위하면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감찰 중단 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진단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