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욕하지 말라”는 아들 피멍들게 때린 아버지 ‘집유’

입력 2019-12-23 15:40
연합뉴스

“엄마를 욕하지 말라”는 아들을 버릇없다며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23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아들 B군(15)을 대나무 재질의 효자손으로 10여 차례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폭행했다. 폭행 이유는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것이었다.

학대는 한번이 아니었다. 술에 취한 A씨가 전 아내 욕을 늘어놓자 B군은 “엄마 욕은 하지 말라”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주먹과 효자손을 휘둘렀다. 이로 인해 B군의 팔은 시퍼런 피멍으로 뒤덮였다.

양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학대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 아동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이혼 후 혼자 피해 아동을 양육하며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