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본인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다”며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이런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윤 수석은 또 “그런 (조 전 장관의)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청와대는 여전히 조 전 장관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감찰을 중단하고 유 전 부시장 소속 기관인 금융위에 비위 통보를 한 것은 적법 절차였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청와대 감찰에서 중대한 비위 사실이 드러난 만큼 수사기관에 감찰 결과를 이첩했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당시 상황은 금융위가 제대로된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청와대가 금융위에 비위 통보를 한 것은 금융위가 자체 감찰을 통해 결론을 내라는 것 인데 당시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의 감찰 조차 거부하는 상황이었다. 한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청와대 감찰을 거부하는 ‘실세’를 금융위가 어떻게 건드릴 수 있겠느냐”며 “사실상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하고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금융위에 떠넘기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당시 첩보에 대해 “근거가 약하다”고 자체 판단을 내린 것은 사실상 ‘봐주기’였다고 본다. 사업가와의 유착 정황이 뚜렷한데도 ‘근거가 약하다’며 감찰을 무마한 것은 당시 여러 경로로 압박이 들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금융위에 비위 혐의를 통보한 뒤 유 전 부시장은 아무런 타격 없이 더불어민주당 국회 전문위원을 지냈다. 이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기며 승승장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이 과정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본다.
청와대의 대응이 감정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조국은 무죄’라는 식으로 나선 것은 성급했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러다가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청와대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 대응이 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에 영장을 기각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겠느냐”며 “권덕진 영장전담 판사가 상당히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제까지 드러난 의혹만 놓고 봤을 때 조 전 장관 구속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예상한다. 다만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미 구속 상태인 것은 변수다. 부부를 모두 구속한다면 법원의 부담도 상당할 거라는 얘기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6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