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어도 고졸 여사원은 과장 못 되는 회사… 인권위 “성차별”

입력 2019-12-23 14:29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공채로 입사한 여성 직원이 20년 넘도록 승진되지 않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기업에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A 기업에 다니는 한 여사원은 “고졸자 공채로 입사해 20년 넘게 행정지원업무를 해왔지만 여전히 사원에 머물러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요구했다.

조사 결과 A사에 재직 중인 일반직 고졸 여성 569명 중 과장 직급은 30명으로 5%에 불과했다. 반면 일반인 고졸 남성 중 과장 직급 이상은 1142명 중 1030명으로 90%에 달했다.

승진 소요 기간도 크게 차이가 났다. 2018년 2월 기준 일반직 고졸 직원(남녀 포함)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기간은 평균 8.9년이었지만, 일반직 고졸 여성 직원은 평균 14.2년으로 5년 이상 더 걸렸다.

인권위는 “고졸 여성 직원의 담당업무를 보조업무로 인식하거나 평가절하해 여성 직원을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뒷순위에 배정하는 관행이 이러한 불균형을 조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20년 넘도록 사원 직급에 머무르는 것은 같은 시기에 입사한 고졸 남성 직원과 비교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고졸 여성 직원의 하위직급 편중, 평균 승진 소요 기간의 현저한 차이는 개인차를 고려해도 전반으로 과도한 성별 불균형이다”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사에 고졸 여성 직원 할당제와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 적극적인 조치 시행을 요구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