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제보자 의혹을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불법 도감청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송 부시장은 이날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수첩은 “업무수첩이 아닌 개인의 메모장에 불과하다”는 입장과 함께 “검찰이 저의 개인 대화까지 도·감청한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 6~7일에 이어 5차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그동안 검찰에서 흘러나온 내용중에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입장을 발표했다.
송 부시장은 각종 의혹이 적혀 있다는 ‘업무수첩’과 관련, “압수된 수첩을 업무수첩으로 단정하고 언론은스모킹건으로 기사화하고 있지만 명백히 업무수첩이 아니다”며 “업무수첩은 육하원칙에 의해 상세히 기록하는 것인데 지극한 개인 단상, 소회, 풍문,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첩에는 기억이 없거나 머릿속 생각을 적어서 오류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단적인 예로 “지난 2018년 3월 31일 송철호 변호사, 정몽주 씨와 청와대 인근에서 이진석 사회적 비서관과 공공병원 공약과 관련 회의를 한 것으로 보도 되고 있지만 기억을 되짚은 결과 그날은 지인과 골프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차명폰 의혹과 관련해서는 “휴대전화가 나오지 않아 비서가 건네준 휴대전화를 썼는데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제출했다”며 “그런데 이 폰을 언론에서는 차명폰으로 나오고, 조사 내용도 실시간으로 나오는 것을 입회한 변호사를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11일 청와대 인근 식당 모임과 관련해서는 “강길부(울주군) 국회의원의 정재원 보좌관 주선으로 모였다”며 “강 의원은 지역구 울주군에 산재모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이 예상되자 송 시장(당시 변호사)에게 여러 번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 민주당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송 시장은 산재모병원 예타를 통과시키는 게 맞는다며 도와줬다”며 “최근 김 전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산재모병원 예타 통과되도록 다 했는데 송철호가 막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송 부시장은 이어 검찰 도·감청 의혹을 제기했다.
송 부시장은 “그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단둘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들려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송 부시장은 “12월 20일 검찰 조사에서 2018년 3월 31일에 대한 진술이 잘못됐다고 바로 잡으려고 할 때 검찰이 갑자기 녹취록을 들려줬다”며 “이 녹음 내용은 제가 12월 6일 세 번째 진술을 마치고 12월 15일 제가 송 시장과 통화한 개인 대화까지 녹음한 것으로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송 부 시장은 “당시 검사는 녹음을 들려주면서 자신과 송철호 시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몰아 갔다”고 말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해 합법적인 영장으로 진행했나 물었더니 답변하지 못했다”며 “시장과 둘만의 통화이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이 제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대검과 법무부에 도·감청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 어떤 허위사실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심한 취재가 이뤄지다 보니까 정상적인 업무가 힘들고 집안까지 사찰하는 행태까지 있다”며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송병기 부시장, 검찰이 “개인 통화 도·감청 의혹 있다”
입력 2019-12-23 14:12 수정 2019-12-23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