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앞으로 출산 육아휴직하는 직원 인사상 우대 적용

입력 2019-12-23 13:32
울산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출산과 육아휴직 공무원에게 인사 우대를 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23일 울산시공무원노조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출산율 저조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자 공직 사회부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 된다.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1997년 울산의 합계출산율은 1.79명이었다. 20년이 지난 2017년 출산율은 1.26명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출산율이 1.13명으로 급감했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저출산대책 예산으로 401억여원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내년 떨어지고 있다.

이같은 추세라면 향후 1~2년 이내에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협약에 따라 내년 부터 양성평등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사 우대 정책,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축소와 휴가 확대, 육아가 행복한 보육 인프라 확충 및 개선 등 3개 부문 16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시는 출산 확대 정책으로 전국 최초로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게 ‘우’(상위 60% 이내) 이상의 점수를 부여한다.

그동안 육아휴직한 직원은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무성적평정 시 최하순위에 들어 인사와 승진에 불이익을 겪었다.

시는 또 평가 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직원들에게 가산점도 준다. 첫째 0.5점, 둘째 1.0점, 셋째 1.5점, 넷째는 2.0점을 준다.

시가 ‘올해의 공무원상’ 수상자에게 0.3점의 가산점을 주는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이다.

타 시·도는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주지만, 시는 전국 최초로 첫째 자녀부터 가산점을 준다.

근로시간 축소와 휴가 확대 정책으로는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3일(둘 이상의 경우 6일)을 부여하는 보육 휴가를 신설했다.

또 여성 공무원이 임신 기간 자유롭게 임신 검진 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연가를 10년 범위에서 이월·저축해 장기 휴가가 가능한 연가 저축제를 도입하고, 자녀 돌봄 휴가 등을 확대한다.

보육 인프라 확충 정책으로는 주 30시간 이상의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모든 부서당 1명으로 확대 시행한다.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는 2007년 도입됐지만, 동료 직원의 업무 부담과 불이익 우려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 밖에 임산부나 자녀 어린이집 등원 차량은 2부제를 해지해 출·퇴근 편의를 높이고, 유연근무제를 확대한다.

시는 육아휴직 수당 인상과 다자녀 공무원 정년 연장 등의 정책은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출산·육아 직원에 대한 인사나 승진 시 불이익을 해소하고, 남성도 육아를 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시뿐만 아니라 구·군에도 전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