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부리다 “저 여자 치워”…‘횡설수설’ 모텔 방화범 구속영장

입력 2019-12-23 13:32 수정 2019-12-23 14:09
광주 모텔 방화 용의자인 김모(39)씨가 22일 오후 광주 북부경찰서에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독자제공)

광주 북구 두암동 소재 모텔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방화범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구경찰서는 23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전날인 22일 오전 5시45분쯤 두암동의 한 모텔 3층 객실 이부자리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낸 불로 투숙객 2명이 숨지고 3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일부 부상자는 생명이 위중한 상태다.

경찰은 투숙객에 의한 방화로 추정한 뒤 화재 당일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던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불을 지르고 달아나려다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정밀검사를 마친 김씨는 ‘건강상 이상이 없다’는 병원의 판단하에 경찰서에서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화 동기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 중이나, 김씨가 횡설수설하며 비이성적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여자가 쫓아온다” “저 여자 좀 치워달라” “남자 4명이 쫓아온다” “누군가 나를 위협한다” 등의 진술을 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화재 당일 병원 치료과정에서도 갑자기 화를 내거나 횡설수설하는 등의 언행을 반복했다.

다만, 범행 방법에 대해서는 “라이터를 이용해 베개에 불을 붙이고, 불이 켜지지 않자 곽휴지로 불을 키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모텔 투숙 이유에 대해서는 “집에 누군가 쫓아와 피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불이 난 모텔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20일 밤 모텔을 찾아 사흘 치 숙박비 9만원을 결제했고, 이후 모텔 객실에 불을 질렀다.

경찰은 김씨를 구속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전문의에게 김씨의 정신 감정을 의뢰하고,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도 조사에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김씨의 공식적인 정신병력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