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 노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급식비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오래된 식자재를 그대로 사용한 광주 지역 복지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사업 특정감사를 실시해 총 1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5300만원을 회수하고 관련 공무원 1명을 훈계 조치했다고 전했다.
광주시는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차상위 계층·독거 노인의 결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급식사업을 진행해왔는데, 일부 시설들이 개인 물품을 구매하거나 인건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이 적발됐다.
남구의 한 시설은 식자재 구매 명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5300만원을 시설운영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구의 또 다른 시설은 94만원 상당의 식자재 구매비를 개인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산구의 한 시설은 노인 무료급식 사업에 지원단가인 25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식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보조금 부당 사용뿐 아니라 중복 메뉴 제공, 급식대상자 미확인 등도 지적됐다.
동구의 한 시설에서는 무료급식 대상이 아닌 60세 미만 23명에게 2016년부터 3년간 400만원 상당의 급식을 제공했다. 무료 급식 대상자와 일반인의 구분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남구의 한 시설은 조리사가 없다며 영양에 맞지 않은 메뉴를 중복 제공하고 일주일 전 식자재를 그대로 사용했다.
또, 담당 구청에 설치 신고도 하지 않고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거나 식자재 납품 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한 사실도 무더기로 드러났다. 부당 운영을 한 시설 11개에는 시정조치, 7개 시설에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최희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