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3+1’, “석패율제 포기…선거법·공수처법 일괄상정”

입력 2019-12-23 11:20 수정 2019-12-23 14:00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대표들이 23일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야당 대표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석패율제 포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회 등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2019.12.23 jeong@yna.co.kr/2019-12-23 11:17:18/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동 후 각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추인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오늘 중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을 일괄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우리는 장기화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손 대표는 또 “한국당의 의회주의 파괴 행위와 민주당의 무책임한 버티기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