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3+1 협의체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3+1 협의체는 “자유한국당의 의회주의 파괴행위와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버티기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오늘 중으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비례대표 의석수는 현행 47석으로 유지하되 연동률 50%의 적용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