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12-23 10:35 수정 2019-12-23 11:08

서울동부지검은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의 회의를 통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2차례 비공개로 소환해 감찰을 중단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정무적 책임은 있지만 법률적 문제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 비리 혐의에 관한 조사 때와 달리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감찰 중단 경위 등을 상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변호인단은 소환 당시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의 경우 조 전 장관의 당시 민정수석으로서의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일이고,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여러 업체로부터 각종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돼 지난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