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故김성재 편 방송금지에…SBS PD협회 “참을 수 없는 분노”

입력 2019-12-23 10:22
한국PD연합회와 SBS PD협회가 ‘그것이 알고 싶다’ 고(故)김성재 편 방송을 금지한 재판부에 “유감을 넘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故) 김성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화면 캡처. 게티이미지뱅크

한국PD연합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재판부는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공공의 관심이 집중된 미제사건을 취재하여 방송하는 것을 시청자가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판결문 중 ‘(제작진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표현은 제작진에게 깊은 좌절과 모멸감을 안겨주었다”며 “제작진의 ‘진정성’을 자의적으로 규정한 것은 사법부의 오만과 독선을 드러낸 경솔한 표현으로 재판부는 제작진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문은 ‘방송 내용이 신청인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는데 이는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일 뿐 실제로는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최우선 판단 기준 아니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끝으로 연합회는 “1995년 사건 발생 당시의 과학 수준으로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사인을 규명할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의 첨단 과학 지식으로 다시 짚어보자는 제작진의 취지를 재판부는 받아들여야 했다”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인 판단을 되풀이하는 것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재판부는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화면 캡처

같은 날 SBS PD협회도 성명문을 내고 “고인의 여자친구였다는 김모씨와 그 변호인 측에 묻고 싶다”며 “1998년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고도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인격과 명예가 훼손되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당신은 왜 우리의 의문에 답하지 못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1년 가까이 취재한 방송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 두 번이나 방송 금지되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사전 검열을 의무화하던 군사정권 때나 있을 법한 일이 2019년에 벌어진 이 참사에 SBS PD협회는 유감을 넘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21일 방송을 통해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故 김성재 사망 사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 여자친구 A씨는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서울남부지법은 방송 전날인 20일 이를 받아들였다. 김성재 사망과 관련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불발된 것은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