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10만2000여농가가 내년부터 연간 60만원의 농민수당을 받는다. 전국적으로 농민수당 도입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전북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내년에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제정된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사업 조례’에 의해 내년부터 14개 시·군과 함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전북도는 도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식량 생산, 홍수조절, 대기 정화, 경관 제공, 불특정 다수가 누리는 공공재 역할 등으로 연간 3조4000억원에 이른다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부각하고 농업인 자긍심을 높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고자 농민공익수당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농민공익수당은 전북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활동을 하는 도내 10만2000여농가를 대상으로 연간 60만원을 하반기에 일괄 지급한다. 내년에는 추석에 맞춰 9월쯤 지급될 전망이다. 지급대상은 2년 이상 전북지역 농촌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농민이다.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도와 시·군은 4 대 6의 비율로 총 613억원(도비 245억원, 시·군비 368억원)을 내년부터 농민공익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공익수당은 시·군이 자율적으로 현금 또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데, 대부분 지자체가 지역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가 농민공익수당의 지급 근거인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데까지 1년6개월이 걸렸다. 지난해 3월 전북지역 농업 민관협의체인 삼락농정위원회의 제안 이후 시·군과 실무협의, 농업인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계층과 간담회, 공익수당 합의를 위한 의견 수렴 등이 이어졌다. 이런 노력 끝에 지난 7월 송 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이 농민공익수당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에 조례안을 의결 받았다.
일부 농민과 진보 정당, 시민단체는 ‘농가당 연 60만원’ 조례안에 반대하며 ‘농민 2만여명에게 연 120만원’ 또는 ‘농가당 최대 2명에 연 120만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첫 발걸음을 뗀 만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시·군과 협의해 점진적으로 증액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