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30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의결한다.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및 증인 채택 안건도 의결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추 후보자의 배우자인 서성환 변호사를 포함해 16명 안팎 인사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추 후보자의 경제학 석사학위 논문 취득 과정을 따지기 위해 연세대 경제학부 박태규 명예교수와 김영세 교수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도 청문회 증인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추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벌어진 일이므로 증인신문을 통해 이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이들 중 몇 명의 채택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증인 채택 협의를 위해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만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