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어획량을 고의로 축소 기재해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22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0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60㎞ 해상에서 중국선적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지난 5일 우리 해역에 진입해 삼치 등 잡어 2만4450㎏를 포획했다. 그러나 조업일지에는 8800㎏만 기록해 1만5650㎏를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따라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국수역에서 조업한 조업현황을 조업일지에 성실히 작성해야 한다.
중국어선은 해경 단속요원들이 어창에 보관된 어획물을 측정해 조업 일지와의 차이를 추궁하자 축소 기재를 시인했다.
해경은 허위로 작성한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시킬 예정이다.
목포=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