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내 기쁨조” “내가 X같냐” 여전한 직장갑질

입력 2019-12-22 17:23
그림 김희서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됐음에도 갑질이 여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괴롭힘을 신고했다가 보복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사례를 분석해 ‘2019년 5대 직장갑질 키워드’로 폭언·성희롱·보복·따돌림·신고를 선정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법 개정 이후에도 직장 갑질은 여전했다. 한 직장인은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하던 중 상사가 갑자기 저까지 3명을 따라오라고 하더라”며 “회의실에 도착하자 의자를 던지며 ‘내가 X같냐, 요즘 표정이 왜 그러냐’고 소리쳤다”고 제보했다. 이 직장인은 결국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사가 성희롱한 사례도 있었다. 한 직장인은 “(상사가) 제게 ‘A씨가 내 기쁨조야, A씨는 왜 이렇게 비싸게 구는 거냐’는 등의 말을 했다”며 “수면제를 복용해도 잠이 오질 않는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직장갑질119는 신고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에 괴롭힘 사례를 신고했다가 오히려 보복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기 쉽다는 것이다. 단체는 “직장인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라고 여겨지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해도, 법의 한계만을 강조하는 직무유기, 직권 남용 등으로 3차 피해를 보는 게 현실”이라며 회사 밖의 도움을 받기도 힘들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단체는 개정법의 허술한 구석을 지적하며 노동 당국이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신고를 받는 사람이 ‘사용자’로 돼 있다”며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 등 특수 관계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회사 내에서 신고는 물론,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법은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라면서 “당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도입하는 게 어렵다면 최소한 가해자가 사업주 혹은 대표주인 경우에라도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