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늦게 준다며 식탁을 엎으려던 80대 장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사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차웅 판사는 22일 존속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7시쯤 광주에 있는 장인 B씨(82)의 집에서 B씨를 폭행해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식사를 늦게 준다는 이유로 자신의 딸이자 A씨 부인에게 욕설하며 식탁을 엎으려고 하자, A씨가 “왜 그러시냐”며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장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B씨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B씨가 A씨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폭행의 정도·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B씨가 고령이어서 상해의 결과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