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의 월소득이 14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와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정부는 각종 경제지표의 변동 및 65세 신규 진입 등으로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이 매년 달라져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매해 1월 조정하고 있다.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가족과 사는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액이 올해 137만원에서 내년 148만원으로 오른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높아진다. 소득이 137만원 초과 148만원 이하의 단독가구 노인과 219만2000원 초과 238만8000원 이하의 부부가구 노인이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월 최대 20만원 지급되던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작년 9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됐다. 지난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범위가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된다. 지급액은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다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