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2022년까지 인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내 18개 민자고속도로 중 인천대교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도로인 재정도로 대비 2.89배로 통행 요금이 가장 비싸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재정도로 대비 2.28배 비싸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요금이 비싸다.
국토부는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도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와 협의 중이며 이르면 내년 연말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23일부터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9400원에서 4900원으로 내린다. 충남 천안과 논산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 체결에 따라 23일 0시부터 인하된 통행료가 적용된다. 최장거리(80.2㎞)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7.9% 내리고, 대형 화물차(4종)의 경우 1만3400원에서 6600원으로 50.7% 싸진다.
중형차(2종)는 9600원에서 5000원으로, 대형차(3종)는 1만원에서 5200원으로, 특수화물차(5종)는 1만5800원에서 76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이번 통행료 인하 조치로 천안∼논산 구간을 승용차로 매일(1년 근무일수 235일 적용) 왕복 통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21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해 거리상으로는 30km, 시간상으로는 30분을 단축했으며, 지난해 기준 하루 13만8000대가 이용했다.
하지만 통행료가 정부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등 인근 고속도로와의 격차가 큰 탓에 통행료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작년 4월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같은해 12월 한국도로공사(도공) 선투자 방식의 통행료 인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 올해 10월 유료도로법을 개정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