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부터 도내 30여곳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 확대 추진

입력 2019-12-22 13:14
내년 하반기부터 아동을 동반한 가족단위 경남도민 관람객들은 도내 30여 곳의 공공시설 입장료를 50% 할인받을 전망이다.

경남도는 22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산하 시군들과 협의해 아동을 동반한 가족단위 도민 관람객들에게 공공시설 입장료를 상시 할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현재 아동과 함께 입장하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11월 7일부터 통영 제승당, 경남도수목원, 금원산자연휴양림, 도립미술관 등 경남도 산하 공공시설 4곳을 방문하는 가족단위 관람객에게 입장료·관람료 등을 50% 할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도는 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4곳만 할인혜택을 제공해 한계가 있다고 판단, 시책 확산을 위해 최근 시군과 협의를 진행해 창원 8곳, 진주 5곳 등 시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 30곳을 발굴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각 시군은 내년 상반기 중 조례 제·개정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는 발굴된 시군 공공시설 30곳을 이용하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지난해 국민 여가활동 조사에서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을 보내는 경우는 29.7%에 불과하고, 가족이 함께 여가활동을 보내는데 입장료 등 경제적 부담도 제약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남도가 추진 중인 가족단위 관람객 입장료 등 감면 시책을 시군의 공공시설로 대폭 확대하고 민간시설 등 추가 감면대상 발굴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