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모든 주요 도로, 시속 50㎞로 제한

입력 2019-12-22 11:17 수정 2019-12-22 11:30

앞으로 서울시내 전 구간 주요 도로에서 최대 속도가 시속 50㎞로 제한된다. 주택가 등과 접해있는 보행위주 도로에서는 시속 30㎞를 넘길 수 없게 된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특별시도와 구도의 제한 속도를 더 낮게 조정하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심의를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와 경찰은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2016년도부터 펼치고 있다. 이번 심의 결과 서울시내 전 구간 주요 도로의 제한 속도가 최대 시속 60㎞에서 50㎞로 낮춰졌다. 주택가·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인접한 모든 특별보호지역 도로의 속도는 시속 40㎞에서 30㎞로 조정됐다. 기존에는 구간마다 제한속도가 달리 설정돼 있었다.

‘안전속도 5030’의 효과는 통계로 입증돼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도로 제한속도를 50㎞로 낮춘 종로 구간의 경우 그 전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사고 건수는 15.8%, 부상자 수는 22.7% 줄었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하향 조정된 제한속도를 인식할 수 있게 내년부터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후 교통사고 현황, 차량 통행속도 변화, 지역주민 만족도 등을 모니터링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 말까지 5030 정책을 완료하여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