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문 안 5등급 차량 단속해보니…상습·고의 위반 40% 육박

입력 2019-12-22 11:15
서울시가 이달부터 사대문 안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이를 위반하는 차량이 40%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단속 이후 15일간 매일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도 있다. 중복 단속 차량은 대부분 대포차이거나 지방세 및 과태료 상습 체납, 무보험 차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을 시작한 지난 1일 416대 차량이 적발됐으나 2주일 후에는 위반 차량이 하루 198대로 급감했고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시민들의 협조 결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16일간 총 단속차량 4091대 중 서울 등록차량은 42.9%, 경기·인천은 39.7%, 기타 지역은 17.3%였다. 주요 단속 지점을 보면 남산1호 터널을 통해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이 11%로 가장 많았고, 사직터널이 10%로 뒤를 이었다. 이는 각각 경부고속도로와 고양시 연계도로 상에 있어 경기·인천 차량 통행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들에 대한 홍보를 위해 고속도로 등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2주일간 단속기간 중 단 한번만 단속된 차량은 전체의 80%다. 대부분 아직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거나 실수로 진입하는 경우로, 단속 후에는 이를 인지하고 우회하거나 통행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20%는 2회 이상 중복 단속된 차량들이다.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일 중복 단속 차량은 34대, 10일 이상 단속된 차량이 24대에 달한다.

서울시가 단속차량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방세 및 과태료 상습체납 차량들을 다수 발견했다. 12월 1일~8일 단속된 서울시 등록차량 총 620대 중 무려 37%에 달하는 230대가 번호판 영치대상 또는 지방세 체납차량이었다. 심지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도 9대나 있어 안전문제가 우려된다. 어차피 단속이 되었다고 해도 과태료를 납부할 생각이 없는 차량이 계속 ‘배짱 운행’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고의적인 상습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가 체납돼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압류된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 조치할 계획이다.

단속개시 이후 현재까지 거의 매일 단속되었던 특정 차량의 경우 지난 19일 서울 중구 퇴계로에서 발견해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 차량은 과태료 미납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돼 있고 압류가 66건 걸려 있다.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소위 ‘대포차’로 의심된다.

서울시는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과 불법주정차 등에 축적된 자료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반차량들의 주 진입지점, 시간대 등 이동패턴을 파악해 5등급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진입을 막을 계획이다.

아울러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위해 서울시 공영주차장 정보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서울시 공영주차장에 차량이 입차하면 차량번호가 자동 조회되고 영치대상 차량일 경우 단속반을 통해 번호판을 영치토록 시스템적으로 영치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