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정미홍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 800만원 배상 해야”

입력 2019-12-22 10:59

김성환 전 서울 노원구청장을 ‘종북 지방자치단체장’이라 비난했던 고(故)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8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 전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씨는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KBS 아나운서 출신인 정씨는 2013년 1월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은 “정씨가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크게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한국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종북성향 인사로 지목되는 경우 그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 명백해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된다”며 정씨가 김 전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노원구청장을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고 단정하여 지칭한 표현행위는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2심도 “여론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정씨가 구체적 정황 뒷받침도 없이 김 전 구청장을 무책임하게 매도했고, 매우 모멸적인 표현까지 사용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하급심과 같았다.

다만 정씨가 지난해 7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배상 판결은 정씨의 상속인에게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정씨가 사망하자 ‘정씨의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게 해달라’고 소송수계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고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정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