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성재의 과거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씨가 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지난 8월 초 해당 방송을 내보내려 했으나 김씨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무산됐다.
제작진은 방송 내용을 보완한 뒤 21일을 방영일로 하고 지난 17일 예고편을 내보냈다. 김씨 측은 이번에도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성재는 힙합 듀오 ‘듀스’의 멤버이자 솔로 가수로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중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몸에서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다. 사인이 동물마취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그의 연인으로 알려진 김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고인의 사망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된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