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의원님?…카페 안에서 웃으며 담배 피운 한국당 의원

입력 2019-12-20 18:05 수정 2019-12-21 16:32
뉴시스 독자 제공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연구역인 카페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의 금연구역 흡연은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인근 한 카페에서 포착됐다.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일행들과 방문한 카페 안에서 자리에 앉아 전자담배를 피웠다.

뉴시스 독자 제공

뉴시스 독자 제공

뉴시스 독자 제공

이에 카페 내부에 있던 일부 손님이 항의하자, 김 의원을 가게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는 제보자로부터 김 의원이 흡연하는 순간을 찍은 사진 여러 장을 받아 20일 공개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김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 때 서울 양천을에 당선됐다. 그 후 19·20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된 3선 의원이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