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을 감금한 뒤 집단 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칠곡 원룸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중·고등학생들을 원룸에 가두고 집단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범 B씨(19)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칠곡 원룸 집단폭행 사건은 가해자 A씨 등 10대 12명이 지난 6월 16일 오전 4시쯤 경북 칠곡군 왜관읍 한 원룸에서 중·고등학생 19명을 감금한 뒤 12시간 동안 둔기 등으로 때리고 유사 성행위까지 강요한 사건이다.
A씨는 피해자들과 동네 선후배 사이였는데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원룸에서 이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피해 학생의 부모 C씨는 지난 6월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칠곡 감금폭행 사건은 미성년자라서?’ 라는 글을 작성했다. 그는 가해자들이 세제에 담배꽁초, 침 등을 타서 피해자들에게 먹이게 한 뒤 못 마시면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에게 맞은 한 학생은 허벅지가 괴사했다고 전하며 폭력의 정도가 심각했다고 전했다.
C씨는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엄청난 범죄들을 저질렀음에도 이들이 미성년자라 법은 가해자 편”이라면서 “피해자들은 무서워서 집 밖에 나가기도 힘들어하고 잠도 못 자고 숨어지낸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피해자 부모의 청원은 마감일까지 7만7092명의 동의를 얻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수가 많고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희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