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명 투약 분량(130억) 필로폰, 제주 밀반입 외국인 검거

입력 2019-12-20 17:17
약 1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시가 130억원)의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시키려한 외국인이 제주세관에 적발됐다.

20일 제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4.3㎏을 밀반입 하려던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A씨가 세관에 적발돼 검거됐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에 가담한 조직을 추적하고 있으며 추가 조사 뒤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레모(41)씨가 비닐 포장된 대마 20㎏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제주국제공항으로 밀반입 하려다 역시 세관에 덜미가 잡혔다.

대마 20㎏은 약 4만명이 한 번에 피울 수 있는 양으로 그 금액만 20억원에 달한다.

제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