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남학생 제자들을 강제추행 및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던 여성 학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남학생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 남학생은 2명으로 이날 쟁점은 이들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재판부는 피해 남학생들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은 학원에 결석했던 당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따라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진술했더라도 강제성을 동반한 위력으로 보기 힘든 사정 등에 비춰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남학생은 항소심 법정에서 객관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에 대해 해명하지 않고 모든 질문에 ‘기억 안 난다’고 일관하며 기억을 되살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 소실로 치부하기 어려워 진술이 맞는지 의심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피해 남학생은 피해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했고 항소심에서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며 대체로 일관돼 실제 성폭력을 당한 것 아닌지 상당히 의심된다”면서도 “과연 공소사실처럼 폭행·협박, 위력이 있었는지 의심하게 하는 사정들이 상당히 존재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스킨십은 있었지만 성기를 만지거나 키스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마저도 강제 위력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6년부터 다음해까지 경기 양주 시내에서 운영하던 보습학원 제자였던 당시 초등학교 5학년 A군과 중학교 1학년 B군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중학생이 된 후 상담 중에 이씨의 성폭행 사실을 털어놨다. 학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그를 송치했다. 검찰은 증거와 혐의가 충분하다고 봐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1심은 “이씨가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강제추행과 강간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