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공식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통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 마감 시한을 한 달 간 연기하오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검찰이 지난해 ‘계엄령 문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책임이 있는 윤 총장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7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작성했다는 ‘대비계획 세부자료’, 즉 계엄령 문건을 공개했다.
청원인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계엄령에 대한 수사가 엉망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으며 책임이 없다는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지난 10월 24일 시작해 20만5천668명이 참여했다. 참여자가 20만명이 넘는 청원은 청와대의 답변 대상이다.
다만 당시 계엄령 문건 수사를 진행했던 수사단장은 윤 총장이 수사 지휘라인에 없었고 대검에 바로 보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은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얘기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