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세창)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대기업 회장의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밀수품들이 고가의 사치품이라기보다는 생활용품이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면서도 “관세 행정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203차례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 장식용품, 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46차례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들과 같은 혐의로 세관 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현민(36) 한진칼 전무는 혐의없음으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강태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