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운 것… 넌 사람도 아냐” 담임 폭언에 다리 마비온 초등생

입력 2019-12-20 15:53 수정 2019-12-20 21:41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의 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을 둔 학부모가 “담임 교사의 언어폭력으로 아들의 다리가 마비됐다”는 청원글을 올리자 관계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학부모 A씨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B군은 5학년이 시작된 후부터 의기소침해졌다. 아이는 여름방학이 끝나기 하루 전 학교를 갈 수 없다며 울기 시작했다.

아이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담임 선생님은 특히 조용하고, 약하고, 순종적인 학생들을 타깃으로 더 무자비하게 언어폭력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선생님은 아이에게 ‘수준 떨어진다’ ‘너 같은 건 사람도 아니다’ 같은 말을 했다. 쉬는 시간에 밖에서 놀다 들어온 아니에게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책을 조금만 늦게 펼쳐도 담임은 크게 혼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가 울면 ‘니가 뭐가 잘났다고 왜 X우느냐’고 했다. 이런 폭언 과정은 반 친구 모두가 지켜봤다.

아이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할 지경에 이르렀다. 상당한 수준의 우울감과 불안감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할 처지다. 그 여파로 아이는 다리에 마비증상이 왔다.

지난달 A씨는 학교 측에 문제 제기와 함께 담임교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학교는 담임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장기 휴가를 보냈다.

사건을 접수한 부산 남부경찰서는 학교 측과 학부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남부교육지원청은 경찰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담임교사 B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A씨는 “아들은 약을 먹지 않으면 불안함을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예전의 밝고 건강한 아들로 돌아올 수 있을지, 매일 가슴을 쓸어내리는 이 고통을 그 교사는 알고 있을지 모르겠다.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 왜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아야 하는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부모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을 학대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믿어지질 않는다”며 “이 사실을 알려서 또 다른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