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를 앞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해 미국 주요 정보기술(IT) 관련 협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에 장벽이 있을 경우 공익에 저해된다는 이유다.
20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발간을 위해 현지 주요 협회·단체로부터 의견서를 받았다.
워싱턴지부가 정리한 한국 관련 내용을 보면 미국 인터넷협회(IA)는 “한국에서 앱 기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모든 운전자는 택시 운전자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이는 신규 참여자의 참여 비용을 상승시키는 조치로 공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타다금지법은 타다와 같은 차량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자를 제도화하는 법안을 말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업을 할 경우 차량을 확보하고 기여금을 내도록 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타다는 서비스 지속을 위해 택시 면허를 빌리거나 사야 한다.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협회는 이어 “한국은 프리미엄 택시에 대한 요금 기준이 유연하지만 앱에서는 특정 가격 이하로는 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며 애로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유튜브, 넷플릭스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의 동영상 서비스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협회는 “최근 한국 국회가 해외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을 규제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런 규제가 시행된다면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한국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미국 협회·단체들은 한국의 인터넷보안 관련 문턱이 높은 점을 한국 시장 진출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