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폭행·촬영 스타강사 징역 3년형 추가

입력 2019-12-20 13:41
국민DB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논란이 된 대구 스타강사에게 징역 3년형이 추가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윤)는 20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의 범죄를 보고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대학 친구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 4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중이다.

A씨는 2013년부터 6년 동안 자신과 만난 여성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피해자만 10명이 넘는다.

A씨는 월수입이 수천만에 달하는 스타강사로 유명했으며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을 유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