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의 15.5%가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시세 15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 리브온은 자사 시세의 일반 평균가 기준으로 전국의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집계한 결과 모두 22만2000여가구로 전체 조사 가구의 2.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시세 15억원이 넘는 22만2000여가구 가운데 95.9%인 21만3000여 가구가 서울에 몰려 있다. 이 21만3000여 가구는 서울 전체 아파트의 15.5%에 해당한다. KB국민은행 등 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시 시세 기준을 국민은행 ‘하한·일반·상한 가’ 가운데 ‘일반가’를, 1층의 경우 하한 평균가를 사용한다. 국민은행이 아닌 한국감정원 시세를 사용하는 금융기관은 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 ‘상한·하한’의 평균가를 활용한다.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서울에서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몰려 있다. 구별로 초고가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로 구 내 아파트 가운데 70.7%가 15억원을 초과했다. 이어 서초구는 66.0%, 송파구 48.4%가 15억원을 넘는다. 강남 3구가 정부 12·16 부동산 대책의 집중 타깃이 된 셈이다.
강북도 15억원 초과 대상이 적지 않다. 용산구는 구 아파트 가운데 37%가 15억원을 초과했고, 양천구 17.4%, 종로구 12.8%, 광진구 9.1%, 마포구 8.0% 등이 15억원 초과다.
이번 대책으로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20%로 축소되는 9억 초과∼15억원 미만 아파트도 서울 기준 21.5%였다. 강남구의 경우 9억 초과∼15억원 미만도 21.3%여서 강남구전체 아파트의 92%가 대출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9억 초과∼15억원 미만 아파트는 강북에도 상당수 포진해 있어 강북도 이번 대책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9억 초과∼15억원 미만 아파트는 성동구가 56.1%로 가장 많았고, 광진구가 52.9%, 중구 46.1%, 마포구 45.4%, 용산구 45.2% 등의 순으로 주로 강북 인기지역에 몰려 있다. 경기권은 전체의 3.2%가 9억∼15억원 미만 아파트로 조사됐다. 성남시 분당·판교신도시 일부 단지 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초고가 아파트기 분포돼 있다. 재건축이 활발한 경기도 과천은 9억원 이하가 3% 뿐이고, 9억 초과∼15억원 미만이 78.2%, 15억원 초과도 18.8%였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