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에 몰리는 우버… 獨법원 “렌터카 제휴 영업은 불법”

입력 2019-12-20 13:15
지난 4월 독일 베를린 시내를 주행하는 택시 후면에 '우버는 사라져야 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다. AFP연합뉴스

세계 최대 차량호출 서비스업체인 우버(Uber)가 영국 런던에서 퇴출 위기에 몰린 데 이어 독일에서도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을 금지당했다.

19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우버가 현지 렌터카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이날 판결했다.

재판부는 “승객들의 시점에선 우버가 서비스의 주체”라면서 우버가 자체적으로 렌터카 사업 허가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버가 렌터카 업체들과 제휴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독점금지법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원고인 독일 택시기사 단체 연합 ‘택시 도이칠란트’는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 다만 이번 판결에도 독립 계약업자 형식의 우버 운전기사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우버 앱을 이용해 영업을 할 수는 있다.

독일 법원은 지난 2015년 우버가 직접 고용한 운전기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2017년에는 우버가 운영하는 고급 택시 서비스인 ‘우버 블랙’ 역시 금지한 바 있다.

앞서 영국 런던교통공사(TfL)는 지난달 우버의 영업면허 갱신 신청을 불허하기로 했다. TfL은 호출 시 우버 앱에 등록된 것과 다른 인물이 나타나는 등 신원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영국은 우버의 유럽 최대 시장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