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출산 의지까지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용인시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 2월까지 세부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상은 결혼한 지 5년 이내로 일정기간 이상 용인시에서 거주해야 한다.
월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80%(2019년의 경우 2인 기준 월 523만원 이하)로 전세대출을 받은 무주택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전셋집은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의 실제 거주 중인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으로,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한다.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예로 전세전환가액이 2억원인 신혼부부가 1억원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으면 대출액의 1%인 100만까지 이자를 지원 받게 된다.
시는 내넌 3월쯤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발해 상반기 중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자녀수와 용인시 거주기간, 신청인의 나이, 장애 여부, 직계존속 부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점자 순으로 100명 이상을 선발한다고 설명했다.
백군기 시장은 “청년들이 신혼집 걱정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를 낳지 않고 있어 이 사업을 준비했다”며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