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한 최민수 “나를 돌아볼 수 있었던 계기”

입력 2019-12-20 10:52

보복 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가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최씨는 법정 앞에서 취재진에게 “모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떻게 보면 올 한해 이런 과정들을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될 수 있었다”며 심경을 전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지난 9월4일 열린 최씨의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최 판사는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해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같은 달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유죄는 인정됐지만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최씨 역시 변호인을 통해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대 차량은 갑자기 멈춰서는 최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검찰은 또 최씨가 피해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강태현 객원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