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지난달 의류건조기 상담 528% 급증”

입력 2019-12-20 10:29
LG 트롬 건조기. LG전자 제공

최근 자동세척 기능이 논란이 된 의류 건조기 관련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김장철에 접어들면서 김치냉장고 관련 소비자 상담도 크게 늘어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5만9090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전기 의류 건조기에 대한 상담은 50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28.8% 급증했다. 이는 소비자원이 악취와 먼지 낌 현상 등으로 논란이 된 LG전자 의류 건조기에 대해 집단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가 지난달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신청인들은 지난 7월 LG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먼지가 쌓이고, 건조기 내부에 잔류 응축수가 고여 악취와 곰팡이가 발생한다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신청인들은 세척기능 불량, 악취·곰팡이 문제 외에도 의류건조기 내부 금속부품이 부식하면서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소비자원은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 무상보증 실시’를 발표했고,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무상수리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보증책임은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LG전자가 광고에서 콘덴서 자동세척이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뤄졌다”며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위자료 지급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LG전자는 위자료 지급 조정안을 거부하는 대신 논란이 된 제품을 ‘자발적 리콜’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간 김치냉장고 관련 상담은 397건으로 전달보다 108.9% 늘었다. 소비자원이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화재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10년 이상 경과한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보유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이 민원 증가에 영향을 줬다.

민원 종류별로는 제조사의 안전점검 캠페인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기기결함으로 인한 교환·환불 등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