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밀수한 ‘짝퉁’ 제품을 쇼핑몰, 앱 등을 통해 유통·판매해 온 법인대표 등 12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19일 명품 감별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판매행위를 단속한 결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1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방식은 각양각색이었다. 법인대표 A씨는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성인용품(마사지 젤) 5만1700여 점(7억260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들여와 전국에 유통‧판매하다 검거됐다. A씨는 2016년 1~8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쇼핑몰을 개설해 해당 제품을 불법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2명은 폐쇄형 SNS인 밴드 앱을 통해 회원을 대상으로 의류, 신발, 가방 등에 프라다, 샤넬, 몽클레어 등 유명 명품 로고를 부착해 판매하다가 현장 적발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들이 위조상품을 판매 통로로 이용한 폐쇄형 SNS의 회원 수는 약 10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C씨 등 8명은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을 개설한 뒤 저렴하고 단시간에 부품 수리가 가능한 점을 내세워 특정 회사의 로고가 부착된 액정, 배터리 등 휴대전화 관련 위조부품 5300여 점을 사용해 수리해주는 수법으로 7억3800만원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유통∙판매한 위조상품은 총 5만7100여 점, 15억원 상당이었다.
특사경은 A씨를 검찰 송치했고, 나머지 11명을 형사 입건했다. 11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면 압수물과 함께 송치할 예정이다. 짝퉁 제품 등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재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