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 임명권 갈등' 부산시·기장군, 협의회 통해 해결하기로

입력 2019-12-19 15:44
부군수 임명 권한을 두고 마찰을 빚었던 부산시와 기장군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기장군은 다가오는 인사이동에서 부산시와의 교류를 통해 부군수를 임명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부산시의 부단체장 인사권을 거부하고 부군수를 자체 승진해 선발(국민일보 지난 16일 자 보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철회한 것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110조 4항의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을 들어 부산시에 임명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를 관철하고자 오 군수는 부산시청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 촉구’ 1인 시위도 여러 차례 벌였다. 시도 지난 1999년 체결한 ‘인사 운영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맞서면서 1년 넘게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다. 기장군에서 승진한 부군수 1명에 시에서 발령한 부군수 1명 등 부군수가 2명이 임명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갈등 상황은 부산시가 기장군에 공문을 보내면서 달라졌다. 시는 지난 17일 기장군에 공문을 보내 “귀 군에서 최근 제안한 부단체장 임명과 관련 요구사항은 이른 시일 내 우리 시와 구·군이 참여하는 인사교류협의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장군은 “오규석 기장군수가 18일 오후 변성완 부산시 행정부시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부산시 인사교류 개선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장군도 내부 인사를 부군수로 임명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하다고 판단해 시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기장군은 부군수 임명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기존의 인사교류 협약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지난 1999년 부산지역 16개 구·군과 체결한 ‘인사 운영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곧 부단체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시가 부구청장을 지목해 통보하면 기장군이 인사 절차를 거쳐 임명하는 순서다.

한편 내년 부산 기장지역 유력 총선후보로 손꼽혔던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16일 “군정에 전념하기로 했다”면서 불출마를 선언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