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자대학교에서 나체로 음란행위를 하고 SNS에 사진을 게시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박우종 부장판사)는 19일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동덕여대와 서울 광진구·강남구 일대의 공공장소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트위터에 게시했다.
박씨는 동덕여대에 행정관리사 3급 자격증 갱신을 위해 교육을 받으려고 방문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는) 과시욕과 성적 취향 만족을 위해 여대에서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해 트위터에 게시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장소에 손쉽게 침입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허용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씨는 영리 목적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심 역시 이를 유지하면서 “법리상으로나 실무상으로나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양형 재량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