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이 자신의 ‘조폭 유착’ 의혹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9일 은 시장이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PD에게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7월 21일 방송에서 은 시장이 2016년 조직 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자동차와 운전기사 등을 후원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은 시장 측은 방송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같은 해 8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은 시장은 지난 4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방송에서 다뤄진 의혹 내용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기간에 모두 해명했다”며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방송으로 55년간 살아온 삶의 가치와 의미가 짓밟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같은 프로그램 방송분에서 정계 입문 전 이 지사와 조폭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SBS와 제작진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가 지난 3월 취하했다.
강태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