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검거를 도와주다 다친 남편을 경찰이 모른 척한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상에 퍼지자 부산 경찰이 해명에 나섰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찰 도와주다 다친 남편’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 A씨는 “(남편이) 범인 잡는 걸 도와주다 다리가 골절돼 치료받고 한 달 만에 퇴원했다”며 “당시 부산진경찰서장이 병원에 찾아와 병원비, 생활비를 지원해준다고 해놓고 퇴원할 때 모른 척했다. 병원비도 결제하러 온다고 해놓고 안 와서 황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갑자기 병원비 250만원을 준비하느라 얼마나 처참했는지 생각도 하기 싫은데 생활비가 더 걱정”이라며 “남편이 일용직이라 일을 안 나가면 수입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생활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지원해준다고 한 것을 해달라고 요청하니 계속 미루기만 한다”며 “경찰을 돕다 다쳤으면 모금이라도 해서 생활하게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A씨는 “더욱 황당한 것은 용감한 시민상 교통계에 맡겨두었다고 찾아가라고 연락 와서 아는 동생이 찾아서 가져다준 점”이라면서 “경찰 도와주다 다친 시민을 뭐로 취급하는 건지.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른 척해야 하는 나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부산지방경찰청은 이날 공식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관련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찰은 “음주 운전자 검거 과정에서 경찰 업무를 돕다 부상을 입은 B씨에 대한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병원을 방문, 경찰청 손실보상제도 등 여러 지원 방안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위로를 드린 바 있으나 직접적인 병원비, 생활비 등을 약속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범인 검거 포상금 100만 원을 지급했고 관할구청, 경찰서, 사회복지관, 복지재단 등을 통해 총 706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에는 부상을 당한 경찰 외에 총 4명이 출동했으며 현장에 있던 지인이 몸이 불편한 B씨를 대신해 표창장을 대신 가져가겠다고 해 전달했다는 것이 경찰 측 주장이다.
경찰 측은 “B씨에 대해 추가로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에서 신청한 의사상자 심의 절차를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이라며 “경찰 업무를 도와주다 부상을 입으신 B씨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보배드림에 올라왔던 A씨 글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삭제된 상태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