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을 정식상표 등록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유명 명품 로고가 부착된 의류·신발·가방 등 이른바 ‘짝퉁’으로 일컬어지는 제품을 판매한 일당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도는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을 정식상표 등록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유명 명품 로고가 부착된 의류·신발·가방 등의 짝퉁제품을 파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법인대표 등 12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이 유통·판매한 위조상품은 5만7100여점으로, 15억원 상당에 달한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특사경 수사관과 BPS(Brand Protection Service, 명품 감별 전문업체)가 투입돼 온·오프라인 상 위조상품과 짝퉁 제품에 대한 유통 및 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했다.
법인대표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적발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11명은 형사 입건 조치해 수사가 마무리하는 대로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 법인대표는 정식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성인용품(마사지젤) 5만1700여점(7억260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들여와 전국에 유통·판매하고, 물류창고 등에 보관하다가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해당제품은 타 업체가 특허청에 정식으로 상표등록을 마쳐 A 법인대표는 판매권한 없이 해당제품을 불법으로 판매해온 것이다.
B씨 등 2명은 밴드(BAND) 앱을 통해 관리한 회원을 대상으로 의류, 신발, 가방 등 유명 명품 로고를 부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가 발각됐다.
적발된 유명브랜드 위조상품은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태그가 없는 것은 물론 접합 및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의 상태가 불량하고, 브랜드 로고 및 라벨의 위치, 디자인 등에서 정식 제품과 차이를 보였다.
C씨 등 8명은 수원·성남·안산시 등에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을 개설한 뒤 공식지정 서비스 센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단시간에 부품 수리가 가능한 점을 내세워 특정회사의 로고가 부착된 디지타이저(액정), 배터리 등 휴대전화 관련 위조부품 5300여점을 사용해 수리해주는 수법으로 7억3800만원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수 도 특사경단장은 “해외밀수 및 위조상품 판매·유통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 등을 통해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온라인 상 불법 유통행위와 서민 건강에 유해한 위조상품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