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동양대 총장 ‘박사학위’는 허위… 교육부, 면직 요구

입력 2019-12-19 12:22 수정 2019-12-19 14:11

교육부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위가 허위인 점을 확인하고 대학 측에 최 총장을 면직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른바 ‘조국 사태’ 사태 당시 불거졌던 최 총장의 허위학력 의혹을 조사해 19일 발표했다. 최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에게 동양대 표창장을 준 적 없다고 밝혀 ‘조국 딸 표창장 위조 의혹’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당시 최 총장에 대한 여권 인사들의 외압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최 총장의 허위학력 의혹을 제기했고 교육부는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 조사결과 최 총장의 단국대 학부 수료, 템플대(Temple) MBA과정 수료, 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는 허위로 밝혀졌다. 다만 워싱턴 침례대 학사와 석사 학위는 진짜 학위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사실 조회를 요청하고 해외학위 조회서비스 등으로 진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 총장은 허위 학위를 총장이 되는데 활용했다. 최 총장은 교육부에 총장 임면보고, 임원 취임 승인요청, 대교협 임원 취임 승인요청 자료를 제출하며 이력서에 ‘단국대 학부 수료, 템플대 MBA과정 수료, 워싱턴침례대 교육학 박사’라고 기재했다.

또한 이 대학의 표창장에 ‘교육학 박사 최성해’로 허위 학위를 기재해 발급했다. 지난 2017년 12월 22일 이사회에서 총장 연임을 의결하면서 이런 허위학력을 활용해 총장으로 다시 임명됐다.

총장 선임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최 총장은 1998년 1월 이사로 재직 당시 자신의 총장 선임에 관한 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셀프 투표’를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최 총장은 또 2010년 10월 16일 최 총장 부친이 이사장으로 취임했지만 이사 정수 3분의2 찬성 및 관할청 승인 없이 총장직을 그대로 수행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이사정수의 3분의2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동양대에 이번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30일의 재심의 신청기간 등을 거쳐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된 최 총장에 대해 면직을 요구하고 특수관계인 총장 임명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최 총장 등 2명의 이사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