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부부 살해 후 모텔 은신 50대男,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9-12-19 10:48
기사와 관련이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처형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닷새 만에 경찰에 붙잡혔던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살인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24일 오전 1시 부산 남구 한 식당에서 문을 닫을 준비를 하던 처형 B씨(57)와 B씨 남편 C씨(62)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처형 부부는 과다출혈에 따른 쇼크로 현장에서 숨졌다.

살해된 부부는 같은 날 오전 5시 아들에 의해 사건 발생 4시간쯤 후 발견됐다. 아들은 어머니 B씨는 식당 1층 주방에서, 아버지 C씨는 식당 1층에 있는 안방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통신내역 조회와 도주 예상경로 등을 바탕으로 추적에 나섰다. CCTV 영상에는 옷 속에 흉기를 감추는 A씨의 모습이 잡혔다.

범행 직후 A씨는 처형 부부 소유의 차량을 훔쳐 타고 경북 경주로 달아났다가 강원 강릉을 거쳐 부산으로 돌아왔다. 해운대 한 모텔에서 은신하던 A씨는 사건 발생 닷새가 지난 28일 오전 10시25분쯤 집중 수색에 나선 경찰에 발각됐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다 죽이고 싶었다”는 진술만 반복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귀가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됐다. 그는 아내 이복오빠 등이 아내를 성폭행했다는 주장까지 하면서 이혼을 준비하게 됐다.

A씨는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후 수시로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집착했다. 그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망상에 빠져 처형 부부를 무참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교화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