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성폭행’ 가구회사 前직원 “잘못 뉘우치는 태도” 집행유예

입력 2019-12-19 10:47

신입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구업체 한샘의 전 직원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9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의 항소심에서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이 고려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오랜 고민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되도록 했다”며 “한 번의 잘못은 있었으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2017년 1월 한샘 신입사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1월 인터넷에 ‘입사 3일 만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박씨는 1심에서 A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 측이 성폭행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까지 알려졌다. 한샘의 전 인사팀장 유모씨는 사건을 무마하려 A씨에게 기존 진술을 바꾸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