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년 자동차 보험료 3.5∼3.9% 인상

입력 2019-12-19 08:33 수정 2019-12-19 08:44
연합뉴스

내년 자동차보험료가 3.8% 안팎으로 인상된다. 업계가 최저 인상률로 요구한 5%대 전후에서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1.2%)를 뺀 수준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최근 3.8% 안팎으로 자동차보험 인상 수준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 보험사별로는 인상폭이 3.5∼3.9%에서 결정된다. 보험개발원도 각 보험사가 의뢰한 보험료율 검증에 대한 결과를 조만간 회신할 계획이다.

보험사는 검증 결과를 받는 대로 인상된 요율을 전산에 반영해 내년 초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에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 효과를 감안하면 보험료를 1.2% 내릴 소지가 있어 이를 반영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이하 자보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의 본인부담금 신설 등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고부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이에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부담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대인은 1000만원, 대물은 500만원으로 인상을 바라고 있다. 부담금이 오르면 음주운전이 줄어들고 음주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도 감소할 수 있다. 지난 한 해 음주사고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2800억원에 달했다.

현재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크게 나더라도 음주운전자는 대인 피해 300만원, 대물 피해 100만원 등 400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민사 책임이 면제된다.

이륜차 보험 본인부담금 신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고 발생 시 배달원들이 본인부담금을 내는 대신 보험료를 깎아주자는 내용이다. 오토바이 배달원의 보험 가입을 확대할 수 있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도 덜 수 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