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사준다고 꼬드겨 아홉 살밖에 안 된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계부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가 죄가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년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2017부터 2018년까지 경남 김해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을 수차례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붓딸이 피해 경험에 대해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의붓딸은 ‘한 차례 이혼을 한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되면 어머니가 마음 아파할까봐 말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계부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관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도 못하는 의붓딸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전동킥보드를 사준다며 꼬드겨 성폭행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죄책이 매우 무겁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송혜수 객원기자